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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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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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런 내용의 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12개월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하늘길이 막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두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10년인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과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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