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차단한 후 정비 중이라고 안내하는 표지를 붙이는 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비슷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안내·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2019~2022년, 승인통계 기준)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47.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6.0%), 식료품 제조업(8.9%)을 비롯해 최근(4.1.~4.20.) ‘끼임 사망사고’가 집중(총 5명 중 3명, 조사통계 기준)된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위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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