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결제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단기, 장기카드대출,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 및 이자율을 최대 30% 할인 적용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한다.
이번 특별금융지원 신청은 6월 말까지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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