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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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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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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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승기 사태'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해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을 담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변경했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의 학습권 침해도 금지된다.

또한 문체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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