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골프장 회원권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회사 측 "악의적 제보 기반,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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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골프장 회원권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회사 측 "악의적 제보 기반, 전혀 사실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3.04.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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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열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한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회사 측은 "이러한 주장은 악의적 제보에 기반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태광그룹이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해 1011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이자,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태광그룹은 19일 한국면세뉴스에 "업무협약은 계열사와 협력사 간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으로,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며 "고발인들은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이라 주장하나,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 전 회장과 그룹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발인들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입회금은 탈회 시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손해라 볼 수 없으며 이 전 회장의 수익이 아님도 분명하다"며 "무엇보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본 건 역시 이 전 회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고발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취소 관련 행정소송 또한 검찰은 이미 이 전 회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위 소송은 본 사건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취, 강매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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