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찾아가는 맞춤형 AEO 현장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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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찾아가는 맞춤형 AEO 현장지원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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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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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프티(주) 현장 방문해 AEO MR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지원

서울본부세관은 18일, 세계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AEO 공인기업) 지원을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인 코리아에프티㈜를 방문했다.

서울세관 AEO현장지원팀이 관내
서울세관 AEO현장지원팀이 관내 수출기업 코리아에프티(주) 방문,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 3월 22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전문관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AEO 공인 유지 및 활용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 도입중이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올해 초 AEO 공인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상담을 희망하는 20개 업체를 선정, 코리아에프티㈜ 외  ㈜삼광트러스트 등 3개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세관은 코리아에프티㈜가 AEO MRA 체결국가인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경우 국가별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코리아에프티㈜ 해외사업부서의 홍현정 이사는 신속통관, 월별납부·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등 AEO 제도를 통한 관세행정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AEO혜택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AEO 현장지원 서비스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사진 서울세관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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