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혼 후 '공동친권'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마이니치(毎日)신문에 따르면, 가족법제 개정을 검토하는 법무성의 법제심의회 회의가 18일 열려 이혼 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는 '공동친권' 도입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공동친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혼 후 단독친권밖에 선택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사회변화에 따른 합리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동친권'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행 혼인 중 공동친권, 이혼 후 단독친권의 제도는 1947년 민법 개정 때 채용됐다.
하지만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현재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하며 육아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도 높아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동친권이 국제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혼인한 3쌍 중 1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단독친권은 부모에 의한 친권 경쟁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