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양방향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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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양방향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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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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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2000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양방향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혼잡통행료는 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심해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에 부과됐다.

이후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3인 이상 승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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