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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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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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앱마켓(원스토어)의 모바일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같은 행위로 인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 1면 노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같은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다.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한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원스토어는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며 환영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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