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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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 업무협약 체결
  • 김상록
  • 승인 2023.04.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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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 

양 기관은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의 공공 조달 부정 납품 적발 규모는 2018년 17억원이었으나 2019년 185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244억원을 기록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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