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세금환급 납부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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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세금환급 납부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 김상록
  • 승인 2023.04.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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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최근 관세청을 사칭하면서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관세청을 사칭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해당 번호로 전화할 경우 해킹앱, 피싱사이트 등을 설치(연결)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A 씨는 '해외통관이 완료되어 세금 96만5000원이 당일 4시에 자동이체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A 씨가 "해외에서 물품을 주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묻자, 전화 상대방은 관세 납부확인증이라며 세금내역서를 보여줬다. 이후 갑자기 핸드폰 상단에 '원격 지원 중'이라는 표시가 발견되어 바로 통화를 종료한 후 세관에 신고했다.

김기동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회한 경우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문자는 즉시 삭제후 번호를 차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또는 관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나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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