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저작권 침해 주장, 법률 위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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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 저작권 침해 주장, 법률 위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
  • 김상록
  • 승인 2023.04.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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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가 엔씨소프트에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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