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난동이 직원간 소동?…대한항공의 안일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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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이 직원간 소동?…대한항공의 안일한 인식
  • 김상록
  • 승인 2023.04.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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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대한한공 직원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도끼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이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를 '직원간 소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사건을 다소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대한항공 직원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A 씨는 5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도끼를 들고 다른 직원을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인사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전해졌으나 대한항공, 경찰 측의 확실한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직원이 도끼를 휘둘렀다는 사실 이외에는 없다. '왜 도끼로 다른 직원을 협박하려 했는지', '도끼를 어떻게 손에 쥐게 됐는지', '도끼를 휘두른 직원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등 최초 사건 발생 이후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경찰에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일부 언론에 전했을 뿐 그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건 납득이 될 수 없다. 인사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같은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행동에 결코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은 사건 이후 인사 조치 과정에서 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납득을 시키려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일을 목격하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다른 직원들의 심리 상태도 체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회항 사건', 2018년 '물컵 갑질 사건' 등으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게는 평생 잊혀질 수 없는 불미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도끼 난동 사건'이 대한항공하면 떠오르는 세 번째 불명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한국면세뉴스는 사건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 대한항공에 문자,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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