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사업자 61만명,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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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사업자 61만명,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 박주범
  • 승인 2023.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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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61만명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인원(60만명)보다 약 1만명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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