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회사의 자유무역지역 한국산 물품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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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국회사의 자유무역지역 한국산 물품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 박주범
  • 승인 2023.04.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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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부산 남구 부산항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부산 남구 부산항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임에도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3일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후속 조치로, FTA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FTA를 쉽게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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