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두현 "네이버 등 포털, 물품 하자에 법적 책임 없어…바로잡지 않으면 강제로 고쳐질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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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두현 "네이버 등 포털, 물품 하자에 법적 책임 없어…바로잡지 않으면 강제로 고쳐질 수 밖에"
  • 김상록
  • 승인 2023.03.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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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고 있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이뤄지는 물품 거래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털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계업자로서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부대표는 31일 "네이버 등 포털과 거대 플랫폼의 법률적 지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계업자로서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이러다보니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후기, 가짜뉴스도 비슷하다.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이 뉴스 등의 이름으로 포털에 올라오면 블로그 등  곳곳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않은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연예인 박수홍씨 부부 명예훼손이나 청담동술자리  거짓기사 등 그 예는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포털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하다. 책임지지않아도 되기때문이다. 포털에 대해 단순한 통신판매중계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사실상 유통업자로서 관리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포털과 플랫폼사업자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일각에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비자와 사용자 보호도 민생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할 가치"라며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법과 제도에 의해 강제로 고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이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지키도록 입점업체와 책임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참고로 같은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은 판매물품의 90%가량을 직접 구매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판매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쿠팡이 책임을 지게 된다. 소비자, 구매자 보호에 진일보한 형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에도 네이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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