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세·중소기업에 공익관세사 상담 제공..."FTA 활용·수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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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영세·중소기업에 공익관세사 상담 제공..."FTA 활용·수출 분야"
  • 박주범
  • 승인 2023.03.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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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밀키트를 제조하는 A사는 베트남 수출을 염두에 둔 새우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중에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수출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익관세사의 FTA 활용 컨설팅을 통해 FTA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인 새우 수입 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신고와 새우 조미유가 베트남산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고려한 수출용 제품 개발을 마치고 베트남 수출계약을 앞두고 있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내달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해 1:1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공익관세사 40명이 138개 기업의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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