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입국자의 휴대품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29일 대통령 주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간 통계를 보면, 100명의 입국자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대다수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시도는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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