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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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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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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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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