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교통법규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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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 적발…교통법규 위반 인정
  • 김상록
  • 승인 2023.03.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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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운전 중이던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동원이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동원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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