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 발부...젤렌스키 "역사적 결정"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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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 발부...젤렌스키 "역사적 결정"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3.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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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NHK에 따르면, ICC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러시아는 ICC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의무도 없다. ICC의 체포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도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법의 관점에서 무효하고 효력이 없다"고 논평했다.

반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점령지 어린이들의 강제 이주에 대해 '국가 주도 악의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인도에 반한 범죄 등을 다룬다.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123개국이 ICC에 가입했으나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는 시종 거리를 두면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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