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미국 지인으로부터 혼합 마약을, 증권회사 직원 A 씨로부터 액상 대마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고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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