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이 조례에 임산부 교통편의, 입장료 감면, 금융기관 전용 창구 운영 등의 예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과는 다음 달 초 전용 창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시·군과는 임산부 주차구역, 시내버스업체와는 지정 좌석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휴양림이나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도 검토되고 있다.
충북도는 못난이김치 지원이나 우대 금융상품 지원 등 우대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 7월 전국 단위 임신부 태교 페스티벌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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