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장내 거래도 주식공개매수(TOB) 의무화 검토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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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장내 거래도 주식공개매수(TOB) 의무화 검토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3.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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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주식을 대량 취득할 경우 장내 거래라도 주식공개매수 (TOB, Take Over Bid)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1일자 요미우리(読売)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주식을 대량 취득할 경우 통상적인 장내 거래에도 TOB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장외와 영업외 대량 취득의 TOB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 다른 투자가에 대한 악영향을 줄일 방침이다.

2일 열리는 금융심의회에서 개정안이 검토된 뒤 유식자회의에서 1년간 논의를 거친 뒤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이 결정된다.

TOB의 규칙이 큰 폭으로 손질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래 17년 만이다.

오늘 금융심의회의 초점은 상장 기업의 발행 주식 1/3를 넘게 매수하는 경우다. 

현행법에서는 장외 거래와 증권거래소 영업외 거래의 경우 취득 주식이 5%를 넘을 경우 5일 이내에 공표하는 의무가 있지만, 장내 거래의 경우는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어 TOB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목받기 힘든 기업의 주식 매각은 다른 투자가들이 놓칠 우려도 있어 장내 거래도 TOB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식 1/3 이상의 대주주는 회사 재편과 주요 사업의 매각 등 중요한 의안을 거부할 수 있어 소액 투자가에 큰 영향을 끼쳐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장내 매수도 30%가 넘으면 TOB 의무 대상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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