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자기주식 취득 행위 위법성 명백…순수한 주가 부양 목적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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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자기주식 취득 행위 위법성 명백…순수한 주가 부양 목적으로 볼 수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3.02.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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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이브가 23일 "현재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SM 1대 주주인 하이브는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총 2만 5000주의 주식을 장내에서 평균 12만 2000원대에 매수했다. 자사주에 매입한 금액은 약 3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3만 1194주)을 위해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 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SM의 자기주식 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전날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SM 지분 18.46% 중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고 SM 1대 주주가 됐다.

카카오는 지난 7일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CB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이 완료되면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선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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