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法, 집행정지 인용...불복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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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法, 집행정지 인용...불복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 박주범
  • 승인 2023.02.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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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지난 15일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은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에는 대웅제약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은 지난 2022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미국 ITC에서도 메디톡스의 균주는 유전자 조작이 없는 천연균주에 불구하고, 해당 균주가 전 세계에 제한 없이 유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균주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실제로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세계 업체 중에서 균주의 출처나 고유의 가치를 입증한 회사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언급된 기술들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에서 "메디톡스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기술들은 이미 공개된 기술과 불법 부당하게 입수한 타사의 기술 자료를 베끼는 수준"이라며,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보니 역가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함부로 바꾼 것이 밝혀져 공장장이 구속되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도 취소됐다"고 반박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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