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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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 구속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2.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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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생이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가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가운데, 이 학생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 씨는 SNS 메신저로 B양(12)에게 접근해 자신이 살고 있는 충주까지 오게 한 뒤, 소태면의 한 공장 건물에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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