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이다인·이승기 결혼 앞두고 남편 주가 조작 의혹 해명 "허위 공시로 부당한 이익?…개인·가족에게 쓴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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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이다인·이승기 결혼 앞두고 남편 주가 조작 의혹 해명 "허위 공시로 부당한 이익?…개인·가족에게 쓴 일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3.02.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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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견미리, 이유비(왼쪽부터). 사진=이다인 SNS

배우 견미리가 남편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딸 이다인이 이승기와 결혼을 앞두고 해당 이슈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이다.

견미리는 17일 공개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과거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266억 원의 행방을 설명해달라'는 말에 "맹세코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다. 허위 공시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건데 그 돈은 개인 명의로는 1원도 쓸 수 없는 회사 돈이고, 실제로도 개인이나 가족에게 쓴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모두 해명된 일이다. 당시 코어비트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을 이유로 실경영자였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후에도 어떤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유상증자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냈다는 부분은 실제와 다르다. 지금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라"며 "다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이를 입증해줄 것이란 확신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는 지난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가석방됐으며 2년 후인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견미리는 과거 자신이 연루됐던 다단계 사기 제이유(JU)사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 부분도 실제 왜곡된 부분이 많다. 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이라며 "(주수도 회장이) 납품한 화장품 대금을 제 때에 주지 않고, 제가 제이유 행사에 참석하는 날에만 미끼처럼 조금씩 주더라.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보니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든것"이라고 했다.

견미리는 "투자금액이 워낙 크다보니 어떻게든 회수할 욕심에 만찬 행사에도 참석하게 됐고, 마이크를 잡아주면 일부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해줬다"며 "어리석게도 저 역시 속아서 돈을 뜯기고 당했지만 저보다도 힘들었던 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당시엔 해명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견미리는 예비 사위 이승기에 대해서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 반듯하고 건실한 남자를 사윗감으로 맞는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고마운 일"이라며 "승기 군이 식구로 합류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다인과 이승기는 오는 4월 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가족,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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