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몰카범, 공소시효 지난 뒤 영상 팔아 14억원 이상 챙겨...12년간 치마 속 촬영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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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몰카범, 공소시효 지난 뒤 영상 팔아 14억원 이상 챙겨...12년간 치마 속 촬영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3.02.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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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뒤 몰카 영상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킨 몰카범이 붙잡혔다.

15일 일본 언론들은 쇼핑몰 등 상업 시설에서 소형카메라로 100명이 넘는 여성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모리 마사노리(森 雅紀, 46)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모리 용의자는 들고 다니는 가방 부품에 카메라 렌즈를 설치하고 손잡이에 스위치를 달아 쇼핑중인 여성에게 다가가 촬영하는 수법으로 여고생 등 112명의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카 사이트에서 '카리스마 몰카사'로 불리는 그는 몰카 공소시효(公訴時效)인 3년이 지난 뒤 여러 성인용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한 영상을 팔아 12년간 적어도 1억 5000만 엔(약 14억 3472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후 몇년간 묵혀 두었다가 판매했다"고 자백했다.

죄를 범하고 피해자가 고소후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공소시효'제도를 악용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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