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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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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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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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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