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갈아타면 '금연 중''비 흡연' 되나요?' '담배 가격 내리나요?' "실내 전담 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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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갈아타면 '금연 중''비 흡연' 되나요?' '담배 가격 내리나요?' "실내 전담 가능인가요?"
  • 민병권, 박주범
  • 승인 2023.02.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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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등 정부 당국이 전자담배 사용을 공식적으로 '非흡연'이나 '금연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10일 본지의 '단독' 보도에 업계와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공식적으론 '금연 중' 상태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문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자담배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2일 본지에 "사실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야말로 금시초문이었다. 한국면세뉴스가 보도한 10일 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그동안 당국의 진행을 생각하면) 유감스럽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번 조치 또는 분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위조차 잘 모른다. 상황을 더 지켜 봐야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도 국민건강검진 결과지에 '금연中'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추가 확인했다)  

복지부, 전담 '비흡연(금연 중)' 분류...업계·사용자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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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지부는 최근까지도 (액상형)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이 해로운 담배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中'으로 분류하는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지금껏 정부가 취한 입장과 상반된 정책이란 점에서 '유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 판매 등에서 연초와 차별화 시켜달라'는 입장으로 소송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 영국 보건당국이 우리나라 복지부, 질병청의 최근 '금연中' 정책과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도 알려왔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담배회사 관계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관계자들은 면세뉴스 '단독' 기사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었다. 정부 당국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 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모로 오해의 소지가 클 듯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이 내용을 접한 주부 A씨는 한국면세뉴스에 "사실 현재 중3인 아들이 담배를 시작한 듯 하다. 요즘 그런 시절이지 않은가? 그래서 금연 클리닉을 권유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금연中'이라면, 중학생 아들에게 전담을 유도하는게 맞는 상황이 된다. 또 집 안방이나 아파트 내부에서 아니면 금연구역, 길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의미인지 혼란스럽다"라며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해서 오해나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50대 중반의 남성 B씨는 "최근 전자담배로 갈아탔지만, 스스로 흡연자라고 생각하고 여러 담배 관련 고충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런데 건강공단에는 내가 '금연 중'인 비흡연자라는 말 아닌가?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라며 "지금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이런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 조용히 진행했는지도 궁금하다. 건강보험료와 전체 보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거 아니냐? 특히 폐암 발생 원인이 담배라고 매번 얘기해 왔는데...그래서 50대에게 폐CT 검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라며 궁금해했다.   

이에 업계에 정통한 한 업계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내다봤다. "사실 '금연' '흡연'이라는 용어는 담배 '연기'를 마신다, 안 마신다는 뜻을 가진 단어다. 그런데 전자담배는 연기가 아닌 '증기 (또는 수증기) 흡입'이다. 따라서 '흡연'이라는 단어가 적당치 않다. 그래서 공단이 '금연中'이라고 분류한 것 같다. 아직 명확한 정립이 아닌 임시 방편으로...현재 전자담배 논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또 복지부나 질병청 등을 생각해야 하는 공기업 공조직 아닌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 편의적 방법이고 분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관계자는 "또 담뱃값을 인상하는 주요 이유가 '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자의 금연 유도 제고'였다. 따라서 '전자담배를 '금연 중'이라고 분류하면, 세수도 확보하고 금연율도 올리는 꿩 먹고 알 먹는...정책적 효과가 생긴다. 또 충분한 당국의 설명이나 홍보가 없어 아쉽다"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비슷했다 "정부의 '흡연' 유무 정책을 단어 상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며 "흡연 행위는 연초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인데, 일부 전자담배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연中'으로 임의 분류했을 수도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전담 사용자 분류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면서도 '비흡연자'로 간주하는 모순이 있다"며, "이런 분류 정책은 전체 흡연자의 수를 낮출 수 있는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며 담뱃값을 인상한 정부가 이면으로는 전담 사용자를 '비흡연자'로 분류해 정부 금연정책의 실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지난 10일 한국면세뉴스에 보낸 답변 중에 "점차 전자담배 위험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 향후 전자담배 사용자를 '흡연'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여지를 남겨놓는 내용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건 행정의 편의적 시각이다. 전담 사용자가 2021년 1월 기준 이미 기존 시장의 1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한국면세뉴스는 10일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류에 대해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단독] 국민건강보험 " '전자담배 사용=금연 중'은 복지부·암센터 판단"...담뱃세는 왜? 논란 재점화?)

보도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50대 후반 A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건강검진 결과통보지의 흡연 항목에 현재 상태가 '금연 중'이라고 표기된 것이다. 의아한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분류가 맞나' 질의해 지난 7일 아래와 같은 공식 답변을 받았다. 

"고객님의 검진 결과를 확인해보니, 현재 전자 담배만 단독 사용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되며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비흡연자로 간주함'을 안내드린다. 서초남부지사 검진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전자담배 단독사용자를) 비흡연자로 분류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런 분류기준이나 결정은 공단이 아닌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6월 한국필립모리스는 이기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연구팀이 500만명 이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2021년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자가 궐련형 전자담배 등으로 바꿔 5년 이상 사용할 경우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3% 낮아졌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까지 끊고 5년 이상 금연하면 일반담배 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37% 낮아진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반면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도 포함됐다. 타르는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전자담배를 금연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은 다양한 관련 이슈에 대해 갑론을박을 예고할 전망이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됨은 물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문제, 흡연 구역 관련 법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병권,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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