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4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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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423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02.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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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적발·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를 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액은 벤츠 207억원,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이다. 폭스바겐은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던 중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경유차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분사해 배기가스 속에 있는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을 저감시켜야 한다. 분사되는 요소수가 많을수록 질소산화물이 줄어든다. 하지만 요소수를 많이 분사할수록 자주 보충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해당 업체들은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SCR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후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등이 환경부 규제 인증을 위한 주행시험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주행 때는 연비 절감을 위해저감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도록 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R&D(기술개발)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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