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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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 김상록
  • 승인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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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9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다수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함으로써 형사 처벌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해 11월 도주했다가 48일만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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