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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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등 84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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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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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9일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 탈세가 의심되는 이들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예인 A 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 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 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 씨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주식 유튜버 E 씨는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하고, 직원 명의 자문업체를 만든 후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선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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