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상태바
'대마 흡연'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2.07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하고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 일부를 다른 재벌가 자제에게도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서는 홍 씨를 비롯해 재벌가와 중견기업 2, 3세 자녀들이 대거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 씨 등이 구속 기소됐으며,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 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홍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구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는 구속됐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