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제 '투어2000' 소비자피해 주의..."여전히 예약받고 있어"
상태바
일방적 계약해제 '투어2000' 소비자피해 주의..."여전히 예약받고 있어"
  • 박주범
  • 승인 2023.02.06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오후 4시 30분경 캡처한 투어2000 홈페이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여행사 ㈜투어2000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 40분경 ㈜투어2000은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사정으로 인해 모든 여행상품의 행사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가 진행될 예정” 이라며 “결제한 모든 금액은 빠른 시일 내에 환불 처리할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후 환급 등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추가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당 업체 관련 상담은 지난해 총 104건이며, 계약해제를 통보한 시점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총 63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상담 내용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 됐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해당 업체는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 후에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예약 및 결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피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어2000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약하지 말고,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할 것"이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