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료 등 30여개의 각종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과 노인, 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 인상한 30만4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www.gov.kr)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 제출하면 자녀가 대신 확인할 수도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그동안 정부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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