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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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 김상록
  • 승인 2023.02.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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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했다"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식으로 도착적인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 씨는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인천·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7일 재구속됐다. 2006년 인천지역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해당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의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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