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손배 소송
상태바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손배 소송
  • 박성재
  • 승인 2023.02.01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이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을 시작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셀트리온은 "이런 상황에서 2022년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서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결국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후 휴마시스에서 추가 협의를 밝혀왔지만 제시한 2023년 1월 27일까지 협의안은 오지 않았다고 셀트리온은 주장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면서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인턴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