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산다...면세점, 오픈마켓 입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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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산다...면세점, 오픈마켓 입점도 허용
  • 박성재
  • 승인 2023.02.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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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원 인증 도입…면세점 오픈마켓 입점 허용
연합뉴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과는 별개로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2022년도 특허수수료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권 없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원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하게 한 것이다. 다만 4월경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며,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비특허제로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이 가능해 특허장을 교부 받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다.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면 보관창고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인턴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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