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조치, 공공재산 보호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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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 조치, 공공재산 보호 위해 불가피"
  • 김상록
  • 승인 2023.01.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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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공항공사가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은 것에 대해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로 공사와 골프장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운영을 계속해 공항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임직원 5명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재기수사를 구실로 삼아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조차 저지하는 스카이72의 탈법적인 행태가 즉시 중단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골프장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 등이 나서 공공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비정상적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없음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공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악의적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판례가 정립될 수 있도록 법원의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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