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전 회장,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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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전 회장, 보석으로 석방
  • 김상록
  • 승인 2023.01.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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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지난 27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할 이유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주거를 변경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재판과 관련된 이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박 전 회장의 보석은 취소된다.

박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는 취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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