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학원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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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학원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3.0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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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다만, 통학 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함에 따라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27일 공개했다.

앞서 방역 당국이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것과 같이 학교와 학원 통학버스, 수학여행 등 행사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러 다수가 탑승하는 차량 안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당국은 또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기준을 참고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교실 수업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중에도 이 기준은 적용된다.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라며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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