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효성 3세, 연예인 등 마약사범 줄줄이 기소
상태바
남양유업·효성 3세, 연예인 등 마약사범 줄줄이 기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26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마약을 유통하고 상습 투약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소된 17명 가운데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JB금융지주 등 재벌·중견기업 2~3세 6명, 전직 경찰청장의 자녀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됐다. 20명 중 기소되지 않은 3명은 해외로 도피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A(39)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씨가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숨기고 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 씨를 통해 구매한 회사원 B(33)씨와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 대마를 사고 판 김모(36)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안 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어 홍 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효성가 3세 조모(39)씨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38)씨 등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은 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번졌다. 홍 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 이모(38)씨로부터 대마를 구해 지인 등 6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