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에 낙서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현수막 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이 후보 현수막에 적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의 낙서를 했다.
공직선거법 제 240조 제 1항 등에 따르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후보자가 공직 적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했다.
A 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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