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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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 김상록
  • 승인 2023.0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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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방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오는 1월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가지가 충족됐다"며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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