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의혹'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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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학폭 의혹'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김상록
  • 승인 2023.01.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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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수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지수의 학교 폭력 의혹을 폭로한 이들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수 측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OSEN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지수 측이 의뢰인(학교폭력 피해자 A)을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불기소 이유에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했다.

또 "계속 불기소처분이 나왔지만 지수 측이 재정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명확하게 지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다 했다"며 "(학폭 의혹을 폭로한) A 씨와 B 씨 외에도 피해자가 많다.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결과"라고 전했다.

지수는 2021년 3월 학폭 가해자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초 폭로글을 쓴 A 씨와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단 B 씨를 형사 고소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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