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설 명절 택배 배송·과태료 위반 문자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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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설 명절 택배 배송·과태료 위반 문자사기 주의 당부
  • 김상록
  • 승인 2023.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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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스미싱 문자 탐지 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 행위가 지난해 51.8%로 전년(86.9%) 대비 줄어든 반면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은 8.2%에서 47.8%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사기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최신화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

과기부와 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설날 선물·택배 관련 배송 확인을 빙자한 사기문자 및 연휴기간 중 부모, 자녀, 친척 등의 명절인사를 사칭한 문자, 메신저 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기전화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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