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개인사업자 유투버 대상 부가세 신고 5.0 버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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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M, 개인사업자 유투버 대상 부가세 신고 5.0 버전 오픈
  • 박홍규
  • 승인 2023.0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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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앱 SSEM(대표 천진혁)이 새로운 세법을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 5.0 버전을 선보였다. SSEM은 2019년 부가세 신고 1.0 버전을 출시한 이래 매년 변경되는 세법과 신고 케이스들을 반영해 새로운 버전을 선보여왔다. 올해도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인 '5.0 버전'을 공식 오픈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액을 SSEM에서 무료로 계산한 후 ‘신고하기’만 누르면 3만3000원으로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번 5.0 버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반영했으며, 유투버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직전 연도 총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3억 미만인 일반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수당 200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유투버의 경우, 세금신고 대상자임에도 유투브 수입은 해외 매출이기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 세금신고 여부를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SSEM은 유튜브 수입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 해당 매출의 부가세를 0원으로 적용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세금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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