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추진위 "터널관통으로 추가되는 재건축비용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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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추진위 "터널관통으로 추가되는 재건축비용 손배소송"
  • 박주범
  • 승인 2023.01.13 17:50
  • 댓글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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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서울 강남 노른자위 땅에 들어선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두고 최근 각 사업주체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이 아파트 밑을 통과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에 대해 안전성 위험을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과학적 시공으로 위험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그 주인공들이다.

최근 일련의 상황이 이런 대립각에 기름을 붇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GTX-C노선에 대해 2023년 첫 삽을 떠 2028년에 개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과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해 C노선의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2월), 실시협약 체결·착공(올해 하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불과 5년 후면 GTX-C노선이 완공되는 것이다.

추진위는 삼성역~양재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하천방향으로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발표대로 시공사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시작해 터널이 노선도의 각 지점들에서 뚫리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우회안은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GTX와 같은 대형공사 터널을 대심도에 뚫은 사례가 없어 (노선변경 가능 시일을)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한 점은 터널 뚫는 기계가 작동을 시작하면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선 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많아야 앞으로 6~10개월 정도인 셈이다.

자료=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지난 11일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해당 공사의 민자사업자를 뽑을 당시 아예 은마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게 설계하라며 우회방안을 배제해 제안했다는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매체에 "2014년도 예타 때부터 은마아파트를 지나는 노선을 계획한 것은 맞으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서에 ‘은마아파트’라는 단지명을 직접 명시한 적은 없다”며, "국토부의 노선계획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추진위가 입수한 2020년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청량리-한강하저-삼성역 노선에는 '성동구 고층아파트 및 상업지구 직하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향후 민원소지를 차단'을 명시했으며, 양재역-과천역-과천선 접속부에는 '과천3기 신도시 및 과천주공단지 하부 통과를 배제', '저층 주거지 통과시 민원 최소화'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애초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도록 못박았다면 이는 은마에 대한 차별이며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라며, "국토부 노선대로 아파트 밑으로 GTX가 지나가면 향후 재건축할 때 별도의 안전을 위한 특수시공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증액되는 비용까지 (은마아파트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다소 억울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국토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듯"이라며, "이런 예기치 않은 비용 등은 향후 사업주체가 추가 비용을 요금에 전가해 출퇴근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최근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에서 50층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재건축안은 최고 35층이었지만 서울시의 제도 변경으로 50층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GTX-C노선 삼성역.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만약 재건축이 최고 50층으로 허가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새로운 아파트는 층고가 높아졌으니 지하층을 더 많이 설계해야 되고, 이는 자연스레 지금의 안전 우려보다 심한 불안감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차후 구조안전성 보강 등으로 인한 재건축 공사비 상승, 인허가 지연, 층수 불이익 등의 재산상 손실 또한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국토부는 우리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양한 방안을 두고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GTX-C노선의 삼성역-양재역 구간 직통연결 가능성 주장에 대해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터널 이격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받은 질의에 답변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듭 반복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알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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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2023-01-13 18:25:53
국ㅌ부는 어느나라 공무원이가? 누가 월급을 주고 있는가? 국민을 기망하고 헛소리 할거면 당장 공무원 그만두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 당장 국민과 은마주민 앞에 사죄하고 GTX 은마관통 백지화 하라 !!하늘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

국토부의 위반사항 2023-01-13 19:54:25
국토부는 철도법 고시규정도 위반 했습니다.

<철도법의 규정>
1. 대규모 단지 우회,
2. 사유지저촉 최소화,
3. 공공용지 활용 최대화

무리한다 2023-01-13 19:54:51
저렇게 무리하게 뚫은 이유가 현대와 국토부의 유착이 있는거 아닌가? 손해배상 엄청날텐데 돈 많네 현대건설

푸르니 2023-01-13 19:42:40
국토부는 추가공사금이 드는대도 불구하고 은마아파트 밑으로 멀리돌아설계하는 이유를대라. 삼성양재 직선통과나 양재천 우화가 가능한대도 굳이 은마아파틑 관통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국토부인가?

김김경 2023-01-13 19:55:15
왜 국토부는 국민안전을 담보로 해외에 시공해본적없는 기술 실험을 하려하나?
현대의 외화벌이는 좋겠지